토지신탁
풍부한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우량 부동산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토지신탁이란?
고객님의 부동산을 개발하고 싶은데 건설자금과 경험이 없으시다구요?
우리 한국자산신탁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소유하신 토지를 한국자산신탁에 (토지)신탁하시면, 한국자산신탁은 고객이 원하는 개발형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따라 건설자금의 조달 및 건축물의 건설, 분양,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발생되는 신탁수익을 고객 여러분께 교부해 드립니다.
토지신탁은 건설자금의 조달주체에 따라 차입형토지신탁(신탁회사가 자금조달)과 관리형토지신탁 (고객님께서 자금조달)으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우리회사가 수행한 차입형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의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
※ 곤지암 OO아파트 차입형토지신탁사업
위탁자(고객) □□건설은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 ▲▲소재 나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입안, 자금조달 및 분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건설에 이의 해결방안으로 차입형토지신탁 구도로 개발방식을 제안하였고
□□건설은 한국자산신탁과 차입형토지신탁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체결 후 한국자산신탁은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인·허가, 시공사 선정, 건설자금의 조달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사업정산을 통해 □□건설에
수익금을 배당 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사례]
※ 남양주 OO아파트 관리형토지신탁사업
위탁자(고객) □□은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남양주 사업부지의 토지대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토지대금에 대한 채권의 안정성을 사유로 대출에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위탁자 □□과
금융기관을 만나 관리형토지신탁 구도로의 개발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는 본 방식을 이용 할 경우 위탁자의
부도 여부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서 건축물 완공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설득하였고, 위탁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자금조달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업진행 (시공 · 분양 · 자금관리 등)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위탁자 □□은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성공하였으며,
한국자산신탁은 시공, 분양 및 안전한 자금관리를 통해 분양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위탁자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금원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사업정산을 통해 위탁자 □□에 수익금을 배당 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