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증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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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20. 7. 24.>

가입비등 예치증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예치번호

 $예치번호

신청인

 $신청인

수령인

 [$모집] 모집주체   [$가입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예치기관명

 한국자산신탁(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치금액

 ₩ $예치금액 ( 금 $예치금액한글원 )

예치이율

 연   %

관리수수료

주택법 시행령24조의5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년년 $발급월월 $발급일일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 지체 없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실을 모집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입비등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