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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부동산분양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6 17:56
조회
10389

 

분양대금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해야 안전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에 납부했다가 시행사 대표가 잠적해 돈을 떼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분양 신청자나 희망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분양을 받는 사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므로 분양받을 때 이들의 역할 구분을 잘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주체다. 분양중도금의 대출을 주선하고 분양공고도 담당한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짓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회사다.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맡는다.

금감원은 부동산 분양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분양공고 안내문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며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절대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 기사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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