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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상황 공시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0 17:08
조회
2305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한국자산신탁(주) 

      (영문명)     Korea Asset I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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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굴림?? FONT-FAMILY:>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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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굴림?? FONT-FAMILY:>      (전  화)      02-2112-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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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굴림?? FONT-FAMILY:>대 표 이 사 :     김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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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굴림?? FONT-FAMILY:>담 당 임 원 :     (직  책)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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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굴림?? FONT-FAMILY:>                      (성  명) 신찬혁                                    (전  화) 02-2112-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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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굴림?? FONT-FAMILY:>작   성   자 :     (직  책)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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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굴림?? FONT-FAMILY:>                      (성  명) 김성준                                    (전  화) 02-211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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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굴림?? FONT-FAMILY:>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2-1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한국자산
캐피탈(주)

대표이사

신상헌

자본금(원)

40,000,000,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8,000,000

주요사업

여신전문

금융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4,000,000

취득금액(원)

20,000,000,000

*자기자본(원)

350,548,839,973

자기자본대비(%)

5.7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2,000,000

지분비율(%)

1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자회사 영업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충

 6. 취득예정일자

 2016-07-26

 7. 자산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350,687,353,691 / 5.70%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9.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7-20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1.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여부

미해당

 1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아니오

※ 자기자본 산정내역 =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연결기준)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 연도

67,664

13,029

54,635

40,000

12,072

6,097

전년도

53,741

5,540

48,201

40,000

10,913

5,341

전전년도

44,933

2,037

42,897

40,000

4,618

2,615


<기재상의 주의>

주1)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 법인의 경우 100분의5)]이상의 타법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당해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당해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취득을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다만,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의 출자 또는 금융기관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를 포함)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본 신고서식에 따른 신고일 이전 1년간에 있었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의 누계금액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한다.

주2) “회사와 관계”란은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기타 등을 기재한다.

주3) “취득금액”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 취득가액을 기재한다.

주4) “대규모법인여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이상,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주5) “취득방법”은 현금취득,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에 의한 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사모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등 해당취득방법을 기재한다.

주6)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한다.

주7) “자산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한하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8제1항제5호(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여 자산양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예”를 선택한다.(자산총액 및 비율은 모두 기재)

주8) “우회상장 해당 여부(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한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의3제2항의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기재한다.

주9) “향후 6월이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한하여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이내에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한다.

주10) 상기 기재사항 외의 타 법인출자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주12)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 포함)의 자회사(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