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개발분야에 전문성 있는
신탁회사(주택사업자로 등록)의
참여로 전문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합니다.
신탁회사는 고유자금(신탁계정) 및
외부차입(HUG 등)을 통해
사업비의 조달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인 신탁회사의
시행으로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