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신탁방식)

정비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을 계획 중이지만, 부동산 개발 관련 노하우가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한국자산신탁을 찾아 주세요.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님이 현재 보유 중이신 부동산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시면, 한국자산신탁은 건설자금의 조달 및 건축물의 건설, 분양 업무를 수행한 후 발생되는 신탁수익을 고객 여러분께 교부해 드립니다.
신탁 방식에는 조합의 유무에 따라 사업시행자 방식과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시행자 방식

토지등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시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방식(조합無)

사업대행자 방식

정비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의 사업방식(조합有)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장점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방식 대비 투명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갈등을 감소시키고,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관리되므로 신탁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개발분야에 전문성 있는
신탁회사(주택사업자로 등록)의
참여로 전문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합니다.

신탁회사는 고유자금(신탁계정) 및
외부차입(HUG 등)을 통해
사업비의 조달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인 신탁회사의
시행으로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