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을 통해서 분양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세요.

고객님(위탁자)이 사업비를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조달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관리하는 신탁제도입니다.

차입형 토지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의 차이점

차입형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주체

신탁회사
신탁회사

사업비 조달

신탁회사
위탁자 또는 시공사

특징

건축주로서 사업수행 의무 부담

관리형 토지신탁의 장점

장점_관리형토지신탁

상품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