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신탁수수료

신탁 수수료(보수)율

상품별로 신탁사업의 수익 또는 수탁재산 가액 들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내규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과 신탁계약의 이해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보수 연장보수
토지신탁
차입형
분양수입금 등 x 3.5%
기본보수의 30%
(도시정비사업 제외)
관리형
분양수입금 등 x 0.5%
책임준공형
분양수입금 등 x 1.5%
도시정비사업
분양수입금 등 x 2.5%
임대형
(환산)임대보증금 x 1.5%/연
분양관리신탁
분양수입금 등 x 0.4%
담보신탁
수익한도금액 x 0.2%
처분신탁
매각(예정)가액 x 0.3%
기본보수의 50%
관리신탁
수탁재산가액 x 0.2%/연
-
대리사무
관리대상자금총액 x 0.5%
기본보수의 30%
컨설팅업무
협의하여 산정

※ 담보신탁에서 재산처분시에는 처분신탁보수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 연장보수는 계약기간 종료후 기간연장시 발생하는 보수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