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선분양 하기 위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상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탁 상품입니다.
사업시행자(위탁자)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게 되며,
신탁계약 및 법규에서 정한 사업추진 불능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반환)합니다. (당해 신탁재산 처분대금 한도 내)
※ 상기 건축물을 “토지신탁”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별도의 분양관리신탁 불필요(건축물분양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