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도시정비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동산과 금융환경의 중심에서 신탁 시장을 선도

업무절차

업무절차도

사업시행자 방식 vs 사업대행자 방식 비교

01

사업준비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02

사업시행

시행자 방식

대행자 방식

2-1)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및 고시

2-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2) 시공사 선정

2-2) 조합설립 동의/창립총회/인가

2-3) 건축심의

2-3) 사업대행자 지정 동의 및 고시

2-4) 사업시행 인가

2-4) 시공사 선정

2-5) 건축심의

2-6) 사업시행 인가

03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04

사업완료

이주·철거·착공

일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청산

서울시 및 광역시 제외 지역에서 신탁사가 시행자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 업체선정 및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신청 →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인가
(특례) 구역경계만 특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 정비사업계획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