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광역시 제외 지역에서 신탁사가 시행자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 업체선정 및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신청 →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인가
(특례) 구역경계만 특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 정비사업계획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