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리츠업무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동산과 금융환경의 중심에서 신탁 시장을 선도

리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임대수입, 매각차익, 개발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간접투자방식이며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

리츠의 유형

유형

형태

투자대상

내용

기업구조조정리츠
(CR-리츠)

명목회사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설립되고, 자산관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형태의 리츠

위탁관리리츠

명목회사
일반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자산관리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에 위탁하는 형태의 리츠

자기관리리츠

명목회사
일반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의 리츠. 실체회사로서 법인세 혜택 없음

부동산간접투자시장과 REITs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일반 비교 (REITs / REF / PFV)

구분

리츠(REITs)

부동산펀드(REF)

PFV

근거법령/설립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인가)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신고)
법인세법
(금감위 등록제)

형태

주식회사
신탁형 / 회사형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위탁: 50억 / 자기관리: 70억
규제없음
50억

주식분산

1인 지분 50% 초과금지
공모예외기관(국민연금,공제회등)은
1인 100% 투자 가능
신탁형: 없음
회사형: 금융업법 등에 의한 제한
금융업법 등에 의한 제한

자금차입

순자산의 10배 이내 가능(주총특별결의)
순자산의 4배 이내
제한 없음

자금대여

불가
가능
제한 없음

세제혜택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자기관리리츠 제외)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리츠의 기본 구조

자산관리회사

– Deal Sourcing : 투자 부동산 물색 및 매입
– Funding : 투자자 모집, 최적자본구조설계, Risk 관리방안
– Asset management : 영업인가, 리츠 법인설립, 부동산 임대운영 수입 제고, 리츠 회사의 주총·이사회 진행, 부동산 매각, 리츠 청산

자산보관회사

– 리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은행 등

일반사무관리회사

– 리츠의 계산·회계 등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은행 또는 전문업체

REITs 장점 : 투자자관점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환금성) 및 투자기회 확대

세제 혜택

REITs 투자규모 추이

리츠 규모는 총자산 기준으로 약 98조원, 총 리츠 개수는 384개 (2024.07.31 가집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