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4일 군포시청으로부터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받았습니다.
본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없이 사업시행자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사업추진이 기대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의사결정 협의체인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은 산본동78-5번지 일원 84,398.90㎡에 2천21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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