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회사소식

한국자산신탁 원주 단구 1‧2차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31 16:09
조회
511


□ 원주시는 5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구 1차·2차 아파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 이번 사업의 특징은 종전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방식이 아닌 올해 1월 1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는 당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구 1차 및 2차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신청하였고, 원주시는 주민의견 및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제안 내용을 수용하였으며, 당사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과 함께 전문기관의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개발 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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