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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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보고 사실 공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10:11
조회
2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의 부수업무 보고 사실을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한국자산신탁

2.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 2022.5.27

3.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 2022.5.19

4. 부수업무의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6.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 한국자산신탁(주) 본점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객(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으로부터 아래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업무를 대행함

–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서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의 분양신청 관련 업무의 대행

– 기타 조합의 인·허가 관련 업무 및 사업추진 제반 업무의 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