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1 외 5필지 및 지상건물 신탁부동산 공매공고(수정공고)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1 외 6건
2. 공매 일시 및 공매 예정가액
차수
공매 일시
공매 예정가액 (단위 : 원)
1
2023.02.28(화) 10:00~16:00
287,300,000,000
2
2023.03.06(월) 10:00~16:00
272,935,000,000
3
2023.03.09(목) 10:00~16:00
259,289,000,000
4
2023.03.14(화) 10:00~16:00
246,325,000,000
5
2023.03.20(월) 10:00~16:00
234,009,000,000
6
2023.03.24(금) 10:00~16:00
222,309,000,000
3. 설명
신 탁 부 동 산 공 매 공 고(수정공고)
– 공매공고문 제5조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일부 수정
신탁계약에 기하여 수탁한 신탁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합니다.
1. 공매대상 부동산의 표시 [일괄 매각]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1 대 8,050.2㎡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10 도로 2,042.6㎡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11 공원 60.5㎡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20 공원 225.0㎡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21 대 707.0㎡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22 도로 221.0㎡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1 [건물] 주차장,근린생활시설, 창고
1층 482.80㎡ 2층 620.50㎡ 3층 28.00㎡ 지층 447.1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 세부 목록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ait.com)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는 당사에 신탁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조건입니다.
※ 상기 자산의 내용은 작성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자 본인이 입찰 전에 직접 등기부
등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회차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회차의 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입찰실시 후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회차 입찰실시 전까지 직전 회차 입찰조건 이상으로 선착순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잔금 납부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입찰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내 인터넷 전자입찰(www.onbid.co.kr)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1) 본 공매는 일괄매각 조건입니다.
2) 본 공매는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 가능) 방식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합니다.
3) 본 공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4) 개찰일시: 각 입찰일 익일. 단, 입찰일이 금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을 개찰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최저매매가격 이상 응찰자 중 최고금액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입찰일 익일에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5.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은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매도인인 한국자산신탁(주)에 귀속됩니다.
※ 매매계약 체결 필요서류
– 개인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 대표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신분증),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 대리인의 경우, 계약체결행위 일체에 관하여 대리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매매계약은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잔대금 납부 전까지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매매계약의 매수인 변경(권리의무 승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일체의 등기비용 부담),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매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포함)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5) 공매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대상일 때에는, 매수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수자의 책임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낙찰은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낙찰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상 낙찰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낙찰수수료를 제외한 원금만 반환합니다.
6)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에 제한되는 사정이 발생하여도 이를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7) 매수자는 세금계산서의 미발급, 지연발급 또는 발급오류에 따른 가산세 및 손해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주)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유의사항
1)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공매대상 부동산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 행정상의 규제,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매수자는 입찰 이전에 공부 열람, 현지답사 등의 방법으로 공매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본 공매공고 내용과 공부상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매수자는 공매대상 부동산의 사실상 법률상 현존 상태(소송, 강제집행.보전처분, 제한물권, 유치권, 임대차 등을 말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존 상태 그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기타) 등은 매수자 책임과 비용으로 정리하며, 공매대상 부동산의 사실상·법률상 현존 상태로 인해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사항에 한하여 잔금이 완납된 경우, 공매대상 부동산의 잔금으로 매도자가 납부하고 압류해제 하도록 하되, 잔금납부 지연 등에 따라 아래의 제한사항 말소가 불가능하여 소유권 이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사항] (2023년 2월 16일 기준)
구분 접수일자 제한권리 권리자 비고
1 2023.01.31. 압류(세무관리과) 용산구(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1 대 8,050.2㎡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내용 (단위 : 원)
년도 납기 세목 지방세액 가산금 합계
2022 2022-09-30 재산세 382,067,980 24,507,890 406,575,870
※ 2023. 02. 28. 이내 납부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4)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잔금납부일 이전까지, 공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자 한국자산신탁(주)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자가 기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매수자는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공매대상 부동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동산, 건물, 공작물, 가설건축물, 멸실대상부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6) 공매대상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므로, 본 물건에 대한 불법 점유자의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수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인허가 관청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매매계약 상 잔금납부 약정일과 실제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고유재산으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발생한 사실상.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매수자는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체납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수자는 상기 제10항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 또는 발급오류에 따른 가산세 및 손해에 대해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안내사항
1) 본 공매는 한국자산신탁(주)가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현 상태대로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매수자 책임으로 현장조사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신탁원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매는 한국자산신탁(주) 및 신탁관계인의 사정으로 공매 당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취소 또는 변경 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입찰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자는 본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매공고의 내용 및 열람 서류 일체는 매매계약의 일부가 되며, 본 공매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자산신탁(주)의 부동산매각업무규정에 따릅니다.
4)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수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본 공매 관련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한국자산신탁 02)2112-8346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기 문의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